텍스트마이닝으로 뽑은 핵심 한 문장
지난 10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강남소방서에 "남성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원이 "가까운 병원으로 모시겠다"고 하자, 문씨가 엉뚱한 소리를 했다.
"아 거기 말고…집 근처에 수원 아주대병원이 있는데 거기로 갑시다." 구급차를 ‘콜택시’ 삼아 귀가할 의도였다.
경찰 관계자는 "문씨가 신분증을 제시했기 때문에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 "폭행을 행사한 것도 아니라 문씨를 입건하기가 난처하다"고 말했다.
텍스트마이닝으로 뽑은 댓글 분위기
"저런것들 처벌이 안된다고 우리나라 법 미친거 맞지? 공무집행방해로쳐 넣어야지 벌금 먹이든 정말 OOO같은 한국인들의 습성을 가진 인간들 때문에 아름답고 똑똑한 한국인들의 문화가 좀먹는다. 나와 내 가족만 피해 안보면 다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벌어지들 때문에.... 요즘 대한민국은 이기주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야한다.""소방관들 거부권 확대의 종류나 폭을 넓히고, 거부권의 사유가 맞을 때는 민원이 들어와도 소방관 문책하지 마라. 그리고 소방관이 거부한다고 깽판치는 놈들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엄하게 처벌하고, 혹 아픈척하고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진료없이 빠져나가는 놈들은 비용청구를 택시요금의 50배로 과태료 때려라. 폭행도 특별가중처벌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그래야 시민의식이 바로 서고 급한 응급환자도 산다. 이런건 국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할건데 왜 이런 것은 시행하지 않나? 법이 미비하면 법을 개정하고.. 니미럴~"
[본문 텍스트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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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텍스트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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