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정리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송금자의 단순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부터 가동된다.
이 경우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의 약 82%, 금액 기준으로는 34%를 구제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구제 계정을 설치하는 등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
텍스트마이닝으로 뽑은 댓글 분위기
"뭘좀 내용을 알고 좀 쓰세요~ 이체할때 계좌번호 입력하고 계좌주가 맞는지 조회가 되는데 송금하는 사람이 계좌주를 확인 안하고 잘 못 이체하는 경우라 ~ 보내는 사람도 자금이체시 확인을 안하는 잘못도 있는거죠~ 그리고 착오송금한 경우 금융회사에서 현행법상 계좌주 동의없이 반환을 못해줍니다~ 계좌주가 양심이있어 돌려주지 않는이상~ 연락도 안되는경우도 많구요~ 이럴경우 개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해야 하는데~ 청구소송비용 및 시간소요가 길어지고 소송으로도 100퍼센트 반환 안되는경우도 있어 80프로라도 돌려주는 법시행은 좋은제도라생각됨""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수한 송금인이 책임을 감수해야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잘못 보낸 금액인지 정당한 거래로 인한 송금건인지 은행에서 판단할 수 있나 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나. 가만있다 타인이 입금해서 이체해주는 행동을 취해야하는 수취인이 입증해야하나.. 단순 오송금이라면 1차로 수취인에게 반환을 '부탁'해야하는게 맞고. 그게 안된다면 당연히 송금인이 입증해야할 수 밖에 없는거..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우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는게 있었던거죠. 소송비용이 더 드니 소액송금은 포기하게되니 저렇게 의견 발의를 한거니 잘 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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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텍스트마이닝] : 댓글 주요 언급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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