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정리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13억 원의 48%인 6억 원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7%인 9억 8천만 원, 재산세 외에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8천만 원에 대해 종부세로 11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텍스트마이닝으로 뽑은 댓글 분위기
"공시지가 건들면 바로 정권교체다. 주택 소유주가 50%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 고려하면 공시지가에 영향받는 비율은 70%이상이다.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게 46가지다. 지가 상승비율에 따라 오르면 납득하지만 시세반영비율 자체를 올리면 정권에 직격탄이다. 공시지가 오른다고 소득은 늘어나는 게 없는데 세금과 각종 부과금만 오르기 때문이다. 서울 집값 잡으려다 전국민적 증세를 대놓고 하는 꼴이다. 이럼 국민들은 정권교체해서 되돌려 놓으려 한다.""내 촌구석 땅은 공시지가 6억인데 3억에 내놔도 안팔려. 이런데도 많아. 그치만 강남 공시지가 9억에 시세 20억인거 원망은 안한다. 이미 이 나라는 취득가액이 아닌 공시가 제도로 그에 맞춰 세금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까. 종부세 과표구간인 6억, 9억을 공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하면 가계경제 파탄난다. 미실현이익에 무슨 세금을 얼마나 더 부과하냐? 공시가 선볼거면 보유세도 취득가액기준으로 하고 양도세, 취득세 대폭 줄이고 상속증여세도 100억까지 공제하고 나서 해라. 선진국 따라하려면 다 따라해야지 뭣도 모르는 사람들 선동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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