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마이닝으로 뽑은 핵심 한 문장
청원글 작성자는 “어제 재판에서 남편이 징역 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다”며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며 출근했던 남편이 오후에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 너무 억울하다고 펑펑 우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고 썼다.
작성자는 피해 여성이 재판 과정에서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텍스트마이닝으로 뽑은 댓글 분위기
"피해자는 증거라곤 증언 밖에 없고 가해자는 억울해서 합의 안보고 재판까지 가자했고 또 판사는 여자 증언으로만 재판까지 해서 누명 벗으려는 완전초범인 남자를 재판구속 6개월 징역 바로 때리는게 말이됨?? 뭐가 있네ㅡㅡ 청원까지 해서 재수사 요구할 정도면 남자가 진짜 억울한거지... 한사람, 가정을 완전 박살내는건 아무것도 아니구만?? 재수사해서 끝까지 가면 알겠네ㅡㅡ이번계기로 무고죄 강력하게 처벌해야함. 나도 돈 많고 외동이었으면 좋겠다""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저 남자가 지인들이 있는곳에서 그것도 회사 관계자 사람들 틈에서 여자 엉덩이를 움켜지었을 정도의 미친 행동을 하진 않았을 꺼라 보인다 , 문제는 무엇이냐,,,판사는 피해자는 있고 입증하기 어려운 성추행 문제라 일단 법정구속때려도 무방하다 생각했을꺼고 이건 전적으로 피해자 중심의 판결을 내린거다,그지? 근데 거물 정치인은 피해자가 미디어에 얼굴공개하면서까지 피해사실을 호소했는데 역시 증거가 부족한 사안이므로 이때는 피해자 중심보다는 증거에 의한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이란게 사람에 따라 바뀌니,참나,,"
[본문 텍스트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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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텍스트마이닝]
#여자 #판사 #남자 #엉덩이 #증거 #판결 #사람 #개월 #성추행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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