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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마이닝 뉴스/경제

10년 이상 1주택자라도 2년 실거주 않으면 양도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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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서울에서 주택을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라도 2년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투기꾼으로 간주돼 현재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최대 7배 정도 늘어난다.

정부가 '9·13 대책'에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2년 이상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양도세 850만원에 비해 7배 정도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


텍스트마이닝으로 뽑은 댓글 분위기

"10년동안 2년도 사는게 어렵다면 투기지 머하러 집산건지... 투자던 투기던 1주택이던 2주택이상이던 팔때 이걸로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부과하는거고...투기목적으로 산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집값이 올라가니 규제하는거지... 이렇게하면 실거주목적으로만 집사라고 하면 집값이 안정되는거 모르나"

"원래 문재인 정권은 이전 노무현 정권을 통해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집값 상승시 양도세 중과 등 매물 잠그는 규제책을 펴서 더욱 집값을 올리고 집값 상승 대책이라는 명분하에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유도를 동시에 시행해서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세금 상승을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실행해 온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얼빵이 규제책이라고 손가락질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는 준비된 절차대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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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텍스트마이닝] : 댓글 주요 언급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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