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한 곳에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이제 10년까지 늘어나는 건데, 그렇다고 모든 점포에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이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다만 법 시행 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되고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됩니다.
텍스트마이닝으로 뽑은 댓글 분위기
"계약기간 5 년 이상으로 하면 건물주보다 임차인이 더 죽어난다~ ㅋㅋㅋ 요즘 건물주들이 권리금 인정안해주도록 계약서에 필히 작성한다~ 지금 계약기간 1~2년 정도인데도 버티지 못하고 보증금도 못챙기고 까먹는 자영업자가 태반이야~ 10년보장? 10년동안 장사는 할 수 있고? 자영업자 중에 사업 성공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거 같냐? 5%도 안된다.그 소수 자영업자 보호하려다가 수 많은 자영업자들 자발적 노예만들려고 그러냐? 보증금은 서민 자영업자 전재산에 가까운데, 계약기간 길면 보증금까지 다 날리고,임대료 벌려고 막노동이라도 뛰어야해""서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 지금 경제 불황기이고 강남도 공실률이 높다던데, 건물주들 보증금 월세 높여 계약하고, 단기계약 안하려고 할꺼다. 임차인은 망해도 계약기간만큼 월세를 물어야하니 빈털털이로 나올 확률이 크다. 다른 임차인 구하라는 댓글이 있는데. 장사 안해본 놈이다. 다른 세입자 구하기 힘들다. 권리금도 못받는 상가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
[본문 텍스트마이닝] : 본문 주요 언급 단어
#임차 #계약 #기간 #건물 #적용 #임대차 #기자 #갱신 #내용 #보호
[댓글 텍스트마이닝] : 댓글 주요 언급 단어
#건물 #임대 #임차 #장사 #임대료 #월세 #계약 #사람 #족발 #권리금
'텍스트마이닝 뉴스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관건은 ‘살고 싶은 집’ (0) | 2018.09.23 |
---|---|
뿔난 부산시민들 "제2 도시 맞나"… 집값은 계속 빠지고 돈이 안돈다 (0) | 2018.09.22 |
“급한 불만 끄려는 근시안…수도권 집중 심화할 판교식 처방” (0) | 2018.09.22 |
국민 절반 "문 정부 들어 경제상황 더 나빠졌다" (0) | 2018.09.22 |
</li (0) | 2018.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