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더욱이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기존 보유주택의 임대 등록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커져 다주택자들도 뒤늦게 임대주택 등록으로 돌아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면 기존 보유주택의 경우 대책 발표 후 임대 등록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제외,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호용 세무사는 “9·13 대책 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등록 임대주택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언한 때부터 임대 등록과 관련한 문의가 급증했다”며 “그동안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서 임대소득세를 안 냈던 다주택자들도 앞으로는 RHMS를 통해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파악되기 때문에 임대 등록을 안 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텍스트마이닝으로 뽑은 댓글 분위기
"현직중개업자입니다. 와, 정말 쎕니다. 서제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기간 10년으로 바뀌었죠.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제로 임대료 함부로 올렸다간 세금폭탄 맞죠..부동산 보유로 세금걷어 임대소득에도 세금 걷어 시세차익에도 세금 걷어...부동산으로 더 이상 돈버는 세상은 힘들 겁니다. 저는 이러한 종합대책이 약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와, 정말 서민에겐 엄청난 혜택이네요""어찌하여 집값잡겠다는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용인하는가? 상가는 임대사업 등록해서 알아서 잘 굴러가고 있는데 무슨 정부가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킬려고 주택까지 임대사업을 허용하는것인가 사업자이니 사업 키울려고 하는것이 당연한것인데 이렇게 혜태까지 주고 그러니 비정상 소요가 늘어나 부동산가격 오르는것이다 당장 주택임대사업자 모든혜택 없애고 일정기간주고 그이후론 정부가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편입해서 관리해라 쓸데없는 녹지해재해서 공급 늘리지 말고 제발 미래세대를 보고 정책을 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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